전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의자 신문과정의 변호인 참여권은 헌법상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며 “참여권 여부에 관한 법률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박만(朴滿) 1차장은 “법원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송씨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1일부터 송씨 신문시 변호인 입회를 신청하겠다”며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또 불허한다면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씨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송씨 구속 후 변호인 참여를 막은 것은 적법한 변호 활동을 제한한 것”이라며 서울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검사의 구금에 대한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417조에 규정돼 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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