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 말까지 5년간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펼쳐 1629명에게 1433만평(4736만m²)의 땅을 찾아줬다고 2일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속 소유의 땅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는 것. 서울시가 찾아준 토지는 사업 시행 첫 해인 1999년 1만3007평에 불과했으나 2000년 517만4702평, 2002년 610만8382평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는 8월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한 채모씨(44·영등포구)가 혹시 부친 명의의 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뢰해 40평(142m²)의 땅을 찾았다고 밝혔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을 지참해 각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름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02-3707-8059∼60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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