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중훈·李重勳 부장검사)는 8월부터 경기 포천, 남양주, 하남시 일대에서 포르말린 폐액을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무늬목 제조업체 29곳을 적발해 D무늬목 대표 윤모씨(39)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포르말린 공급업자 오모씨(42)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과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업체가 가구와 마루의 소재로 쓰이는 무늬목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얇게 켠 원목 소재에 방부용 포르말린을 칠하면서 생긴 폐액을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마비된 죄의식=이번에 단속 대상이 된 포천, 남양주, 하남시 일대에 있는 무늬목 제조업체 29곳 전부가 포르말린 폐액을 방류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3년 동안 버린 포르말린 폐액은 271t에 이른다. 이는 2000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가 용산기지 안에서 방류한 228L보다 1190배 많은 양이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월 매출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여과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건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작업이 번거롭고 건조하는 데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포르말린을 무단 방류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늬목 제조공장 지역은 왕숙천(포천, 남양주시)과 덕풍천(하남시) 등 한강 지류와 인접해 있고, 구의·암사 취수장이 위치한 한강수계 지점과는 불과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포르말린은 수용성이지만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한강으로 흘러 들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르말린이란=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규정된 포르말린은 시체의 부패방지용이나 소독 살균제로 쓰이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목재 부패 방지용으로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늬목 제조공장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도 포르말린의 냄새와 유독성 때문에 1개월도 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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