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최근 환경부에 제출한 ‘자연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필요성 유무 및 타당성 조사연구’ 최종 보고서에서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아고산 지역(식물이 자라지 않는 고산지대와 산림지대 사이로 한라산 해발 1400m 이상 지역) △멸종동물 보호서식지 △산 정상부근 등 케이블카 설치 불가 지역으로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면 제주도가 구상한 ‘한라산 영실∼해발 1700m 윗세오름’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
이 보고서는 케이블카 설치가 출발 및 도착 장소의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관광객 유인이나 국립공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999년 11월부터 1년 동안 호주 스카이레일사에 의뢰해 ‘자연친화적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 조사에서 케이블카가 한라산 보호관리 및 생태관광에 도움이 되고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환경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자 2001년 2월 환경부에 객관적인 검증을 요청했다.
한라산 케이블카 논쟁은 1987년 제주도가 실시한 ‘한라산 접근로 및 이용방안 개선’ 용역에 케이블카 설치가 포함되면서 본격화 됐다.
환경부는 한라산을 비롯해 지리산, 월악산, 월출산,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5곳에서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신청하자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난해 8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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