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아산 신도시 양도세 형평성 논란

  • 입력 2003년 11월 3일 20시 45분


“같은 신도시 지역인데 우리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일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가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아산신도시 1단계 지역에 편입되는 천안시 불당동 주민들이 내년 4월 토지 보상을 앞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353만8000m²)에 아산 283만8000m², 천안 70만m²(전체의 20%)가 포함돼 있으나 천안 전 지역이 지난 5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보상가(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신도시에 편입되는 인접 아산지역 주민들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30여년 동안 불당동에 거주한 이모씨(46)는 “똑같은 신도시인데 아산 주민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양도세를 내야 될 처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들은 최근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천안시와 신도시 개발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투기지역 지정 해제 △양도세 부과 대상 해제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 이명구 위원장(63)은 “아산신도시 계획 발표 후 10년 동안 건물의 신 증축이 금지되는 등 재산권 제약을 받아왔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토지를 내놓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이와 관련,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해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사업 주관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아산신도시는 충남 아산시 배방면, 탕정면과 천안시 불당동 등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876만평에 대한 개발 계획으로 94년 발표됐으나 그동안 표류해오다 2002년 1단계 사업지구 시행자로 주택공사가 결정돼 올해 실시설계가 끝나면 2005년부터 공동주택 분양이 시작된다.

천안=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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