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관광버스 과속-음주가무 여전

  • 입력 2003년 11월 3일 20시 46분


지난달 봉화 청량산에서 관광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관광버스들의 비뚤어진 운행습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3일 현재까지 경북지역을 운행하는 관광버스를 집중 단속한 결과 교통법규를 어긴 관광버스를 무려 631건이나 적발했다.

단속된 관광버스 가운데 음주운전을 한 버스기사 1명은 입건됐으며 규정속도를 15km이상 초과한 과속차량도 209대가 적발됐다. 또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된 경우는 349대였다.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행위도 여전해 35대가 적발됐으며 차안에 가요반주기를 설치한 관광버스도 22대가 적발됐다. 가요반주기를 설치하거나 가무행위를 한 관광버스는 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100km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어기고 시속 120km로 운행하면서 음주가무를 할 경우에는 급제동만을 하더라도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운행 중 음주가무를 하는 관광버스를 단속하기 위해 순찰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순찰차를 이용하더라도 경광등을 끈 채 관광버스를 감시한다. 버스 안에서 음주가무를 하다 순찰차량이 다가오면 버스 기사들이 승객들에게 “자리에 빨리 앉으라”면서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북경찰청은 이달부터 관광버스의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면허 등록 없이 영업하는 행위 등도 단속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 성낙준(成洛俊) 경사는 “대형 인명사고가 났는데도 관광버스들의 안전불감증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며 “불법 운행을 하면서도 단속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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