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최씨가 SK에서 받은 11억원 중 2억3000만원을 노 대통령의 운전사였던 선봉술씨(57·전 생수회사 장수천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씨는 SK에서 받은 11억원 중 3억9000만원만 선거 빚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씨가 모두 9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씨가 최씨에게서 받은 2억3000만원을 올 4월 울산의 2층 상가건물 매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씨가 노 대통령이 운영한 장수천의 채무 변제나 대선 빚을 갚는 데에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선씨에 대해 1일 두 번째 출두할 것을 통보했으나 지병을 이유로 출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