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반성한 것으로 보이며 허리 수술을 다시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최근 영화 제작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1년 3∼6월 서세원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조폭마누라’와 소속 연예인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초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3억7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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