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업형 포장마차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기업형과 생계형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4일 기업형 포장마차의 개념을 다시 정의했다.
시가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형 포장마차란 ‘리어카나 차량 밖 별도의 장소, 즉 차도나 보도에 탁자와 의자를 놓고 주류와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포장마차’다.
따라서 리어카 앞에 서서 떡볶이를 먹어야 하는 포장마차나 모자 신발 등을 판매하는 노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기존에 ‘기업형·대형노점’을 ‘면적 2m² 이상에 종업원을 두거나 한 사람이 여러 곳의 노점을 운영하는 경우’로 정했다.
그러나 현재 절반 이상의 노점이 2m² 이상인 데다 집중 단속 대상인 포장마차 이외의 노점도 이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노점상들이 기업형 포장마차의 기준을 ‘탁자 10개 이상, 월 소득 1000만원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보다 작은 포장마차를 단속할 경우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는 각 구청과 단속반원들에게 이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지시할 방침이지만 탁자의 개수 등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장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입장이다.
즉 종로의 경우 보도가 좁아 탁자를 2, 3개만 놓아도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만 보도가 매우 넓다면 그 정도는 용인할 수도 있다는 것.
한편 시는 생계형 노점상은 이번에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생계형도 엄연한 불법이지만 경기침체를 감안해 일단 단속에서 제외한 뒤 전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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