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주경진·周京振 부장판사)는 4일 교도소 복역 중 자살한 고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경불안 증세를 보이던 수감자가 교도소 내에서 자살미수에 그친 일까지 있었는데도 교도소측은 적절한 자살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감자에 대한 진료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경이 예민해 주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감자에게 교도소측이 금속 수갑을 채우는 등 징벌을 가했으며 이후 수감자가 자살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재차 징벌을 가한 뒤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1년 5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대전교도소에 입소했으나 신경과민 증상 때문에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7개월간 네 차례에 걸쳐 금치 등의 징벌을 받았다. 고씨는 같은 해 12월 경북 청송교도소로 이감된 후 사소한 일로 소란을 피워 두 차례의 징벌을 받았고 2002년 4월 교도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됐으나 1개월 후 다시 자살을 시도해 목숨을 끊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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