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집단 거부땐 장관이 강제 복귀명령

  • 입력 2003년 11월 4일 18시 48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해 “음식물에 독극물이나 유해물질을 넣어 돈벌이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라”며 “정부가 이를 뿌리뽑는다는 자세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가 힘을 모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하고 “필요하다면 처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손질하는 것도 검토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 시스템을 점검해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언론에 의해) 국민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정부는 살아있는 정부가 아니다”며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해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강제 현장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또 미취학 청소년들도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교통시설의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도록 9∼18세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청소년 유해물을 게재할 경우에는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간행물 대상을 스포츠신문 등 특수 일간신문에서 일반 일간신문으로 확대하고, 다방에서 청소년에게 외부에 차 배달을 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경우 △덫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 △야생동물의 간이나 쓸개를 추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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