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관내 4개 현금수송업체에 대한 암행 조사를 벌인 결과 2개 업체가 현금수송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독명령 위반으로 경찰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H업체는 수송 요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차량 안에 있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 업체 직원 J씨 등 3명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반 대전 서구 갈마동 편의점 앞 현금자동지급기에 돈을 넣는 과정에서 3명이 모두 내려 현금을 채워 넣거나 잡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H업체도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 이 업체 직원 L씨 등 3명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23분 대전 서구 월평동 D상가 앞 현금자동지급기에 돈을 채워 넣는 과정에서 모두 차량에서 내렸다.
최근 대전과 경북 포항시에서 일어난 현금수송차량 도난 사건은 직원들이 모두 차량에서 내린 사이에 발생했다.
대전=지명훈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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