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홍경령 前검사 징역3년

  • 입력 2003년 11월 5일 14시 25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李炫昇 부장판사)는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경령(洪景嶺) 전 검사와 채모, 홍모 수사관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4명의 수사관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징역 2년 6월의 형을 내리되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김모, 구모씨 등 2명의 수사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조모씨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점이 인정되며 홍 전 검사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주임검사로서 수사관들의 이 같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해 이 범행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에 몸담은 피고인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합리적 수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무리한 수사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검찰의 위상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는 국민들의 희망에도 엄청난 충격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는데다 유족과 합의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해 실형이 선고된 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검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의 한 폭력조직 내에서의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조씨로부터 자백을 받기 위해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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