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징계해고' 법원서 제동…"파면은 지나쳐"

  • 입력 2003년 11월 5일 18시 38분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어겨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무조건 해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曺海鉉 부장판사)는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불법파업을 주도해 파면당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공단측에 무리한 임금을 요구하는 등 정당성 없는 파업을 전개해 손해를 끼친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지만 기계 보수기간에 맞춰 파업하는 등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는데도 파면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노조원 190명은 장기간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2001년 추석 연휴기간 강원 춘천시 유스호스텔에 모여 집단농성을 하다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이 중 노조위원장 윤모씨와 사무국장 김모씨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같은 해 11월 징계 파면됐다 올해 2월 중노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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