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曺海鉉 부장판사)는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불법파업을 주도해 파면당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공단측에 무리한 임금을 요구하는 등 정당성 없는 파업을 전개해 손해를 끼친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지만 기계 보수기간에 맞춰 파업하는 등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는데도 파면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노조원 190명은 장기간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2001년 추석 연휴기간 강원 춘천시 유스호스텔에 모여 집단농성을 하다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이 중 노조위원장 윤모씨와 사무국장 김모씨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같은 해 11월 징계 파면됐다 올해 2월 중노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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