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유권자 10명 구속…능금조합장 선거 돈 건네

  • 입력 2003년 11월 5일 18시 48분


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대구경북능금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박모씨(47·청송군 지역 대의원) 등 경북지역 대의원 10명을 구속했다.

박씨 등은 1일 실시된 대구경북능금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에 입후보한 윤모씨(55·구속)에게서 300만∼500만원씩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선거를 앞두고 전체 대의원 200명(경북 198, 대구 2) 가운데 박씨 등에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46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으며 1일 선거에서 옥중 당선됐다.

경찰은 또 윤씨와 함께 입후보했다 낙선한 손모씨(57·경북도의원) 등 3명도 대의원을 상대로 60여회에 걸쳐 500만원어치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것으로 드러나 입건 조사 중이다.

대구경북능금조합 조합원은 1만5000여명이며 사과과수원 1500평 이상 규모를 경작하는 농민 가운데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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