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진구 초읍동 부산청소년문화교육회관 광장에 내년 10월까지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탑’을 설치키로 하고 7월 현상공모 공고를 냈다.
이어 지난달 30일 응모신청 등록자 13명으로부터 작품을 접수받아 1일 15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마쳤다.
시는 심사 결과 당선작으로 뽑힌 J씨와 우수작 L씨, 가작으로 뽑힌 K씨와 P씨 등 입상자들에게 3일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뒤 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수작으로 결정된 L씨는 J씨의 당선작이 원로 조각가인 C씨의 작품과 거의 일치해 표절시비가 일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뒤 수상을 거부한다고 5일 밝혔다.
그는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이 숙연한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상거부와 재심의를 요구한다”며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당선작의 표절에 관련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시 및 심사위원장 그리고 심사 참여자의 소명과 합당한 조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그는 △당선작 표절 시비에 대한 명확한 시의 입장을 밝힐 것 △부산항일학생의거기념탑은 부산 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응모에 참여했던 모든 작품(낙선작 포함)을 부산시청 로비에 전시할 것 △심사위원 구성과정과 결과(채점표) 그리고 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것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또 이번 공모에 응한 K씨 등 일부 낙선자들은 “10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사업인데도 심사과정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재심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5일 부산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공모라고 해놓고 부산사람들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산시의 중요한 문화 자산에 대한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시는 이날 발표를 미룬 뒤 7일 오후 5시 15명의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작에 한해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공모의 당선작에 대해서는 기념탑 제작 설치권을 부여하며 우수작 1점은 1000만원, 가각 2점은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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