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뇌물공무원 정직 1개월?…'솜방망이'징계 논란

  • 입력 2003년 11월 5일 22시 56분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한 인천시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자치부 등이 부당한 행정행위로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에 대해 시 인사위가 아예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는 행자부와 지자체 등이 징계를 요구한 14명을 심의해 뇌물수수 또는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공무원 2명에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정직 1, 3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 등 6명에 대해서는 견책,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징계불문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 12월 어장(漁場) 정화사업과 관련해 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 공무원 B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 계양구 공무원 A씨는 올 1∼9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과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475만원을 금융기관에 납부한 것처럼 위조하거나 일일결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5월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다 적발돼 징계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시가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계양구는 해임 또는 파면 조치를 내리지 않은 이번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날 시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7월 실시한 합동감사에서 적발한 인천대 소유의 공유재산 체납액 관리 태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역의 부당 행정행위 등과 관련해 6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이들 모두에 대해 징계불문 결정을 내렸다. 시 인사위는 위원장인 행정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 건설국장 등 시 간부 3명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뇌물을 받거나 시민의 혈세를 가로챈 공무원에게 정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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