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6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내일(7일)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원칙상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특검법 표결에 임하겠다”며 특검법안의 조속한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3대 특검법안 중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만이라도 관철시킨다는 복안이다.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의 경우 민주당의 공조를 끌어낼 가능성이 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측근비리 특검법안 이외의 나머지 2개 특검법안은 일종의 ‘교란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민주당은 3개 특검법안에 대해 분리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은 한나라당과의 공조도 검토할 수 있지만 나머지 2개 법안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특검법안 처리 시도는 의회 독재의 시작”이라며 실력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민련도 특검 수사에 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관계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선자금 특검법안을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피하려는 방탄 특검”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청와대측은 특히 “국회의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 것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특검 임명을 국회가 좌우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3권 분립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크다”고 밝혀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시 거부권 행사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우리당 김원기(金元基) 창당준비위원장은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는 (여권의) 총선전략용”이라고 밝힌 데 대해 “요새 박 의장의 행동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한나라당의 특공대를 자임한 듯하다”고 비난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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