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3개 특검법안에 포함된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와 중복되는 데다 국회의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등 검찰권 행사의 중대한 예외인 특검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또 “이번 법안은 특정 정파의 요구만을 반영한 결과로 정당간 정쟁을 격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특검의 임명 과정을 정치적으로 변질시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이 같은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원장, 청와대, 법무부장관 등에 제출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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