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1년 초까지 산업자원부에서 한국중공업 민영화 주무과장을 맡은 홍씨는 2001년 4월 한국중공업 인수기업인 두산그룹의 박모 사장을 통해 두산중공업(한국중공업의 후신) 협력회사인 해운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킨 뒤 9월 말까지 급여와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8억9400만원을 받게 한 혐의다. 검찰은 “홍씨가 박 사장에게 동생의 취업을 부탁한 시기가 한국중공업이 두산에 낙찰되고 두산중공업으로 상호가 변경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사업 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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