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회사통해 동생 취업 부탁 산업자원부 국장 구속

  • 입력 2003년 11월 6일 2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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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6일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회사를 통해 동생을 해운업체에 취직시킨 뒤 급여 등을 받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 홍기두씨(4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1년 초까지 산업자원부에서 한국중공업 민영화 주무과장을 맡은 홍씨는 2001년 4월 한국중공업 인수기업인 두산그룹의 박모 사장을 통해 두산중공업(한국중공업의 후신) 협력회사인 해운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킨 뒤 9월 말까지 급여와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8억9400만원을 받게 한 혐의다. 검찰은 “홍씨가 박 사장에게 동생의 취업을 부탁한 시기가 한국중공업이 두산에 낙찰되고 두산중공업으로 상호가 변경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사업 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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