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소령 구속기소

  • 입력 2003년 11월 7일 15시 12분


국방부는 휴가병 자살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로 상급자를 수사해 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윤모 소령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4월 '신병 100일 위로휴가'를 나온 날 자신의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이모 이병(22)의 아버지가 육군 모부대 대대장 등 1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가 있는 윤소령(당시 작전장교)에 대한 수사와 소속 부대 장병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국방장관에게 의뢰했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윤 소령이 2001년 2월 이모 이병의 목에 군용차량 폐타이어를 씌우고 2시간 정도 연병장을 돌게 한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군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10월 9일 윤 소령을 군형법 제62조(직권남용에 의한 학대 및 가혹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소속 부대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고 지난달 28일 인권위에 알려왔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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