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는 7일 중소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인 A시(市)의 부당한 예산집행 사실을 내부 고발한 공무원 B씨에게 637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지난 해 4월 B씨의 신고에 따라 감사원이 비위 조사에 착수, A시가 용역업체의 허위자료를 근거로 시의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 2001~2002년 사이 10억1000만원을 해당업체에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A시의 담당 국장부터 7급 직원까지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시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은 전액 환수됐으며 관련자들에게는 징계가 내려졌다고 부방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에 의거,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한 것. 부방위는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 일때 대상액의 10%를 주는 등 5등급으로 분류된 내부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주고 있다.
부방위는 그러나 "신고자 보호를 위해 A시의 명칭이나 B씨의 신원은 일절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작년 12월 '출장비 부정지급' 내용을 제보한 사람에게 보상금 74만원을 지불한바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