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두율씨에 자백강요 안해”…“조사과정 비디오 촬영”

  • 입력 2003년 11월 7일 18시 23분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구속)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7일 송씨에게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자백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검찰이 송씨 구속 이후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혐의를 시인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신문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이 있지만 검찰은 송씨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 반복 신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송씨에 대한 전 조사 과정이 비디오로 촬영되고 있으므로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추후 대한변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강요된 자백이나 반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잘 아는 검사가 무리하게 자백 또는 반성을 강요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그럴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 인권위는 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송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시인하라고 요구하는 수사방법은 자백 유도를 넘어서 강요의 수준으로 비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