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월 6일자 A30면 참조
서울대 공대측은 이날 “해당 학생의 이름이 학적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지 않아 조사하던 중 문제의 학생이 서울대 공대생이 아니라 수도권 소재 모 사립대 공대 학생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경찰이 대학에 사전 확인을 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수사를 맡은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차씨가 서울대 공대생이라고 진술한 데다 대리 시험을 쳐 준 친구 신모씨(23) 역시 차씨를 서울대생으로 알고 있어 그대로 발표했다”고 이날 해명했다.
경찰은 “차씨가 수도권 소재 모 대학 03학번인 것을 확인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차씨는 1999년 광주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 사립대에 입학한 뒤 줄곧 주변 친구들에게 “서울대 공대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해 왔으며 심지어 친척들도 차씨가 서울대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능시험에서 동생 대신 대리 응시한 H대 휴학생 조모씨(24)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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