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일 A기업 고객품질그룹장 정모씨(45)와 B기업 상무이사 윤모씨(50)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B기업 전직 디자인과장 김모씨(3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A기업 전직 선임연구원 김모씨(42)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달아난 김씨로부터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된 A기업의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제조기술을 빼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올 6월 18일 제조공정 자료를 플로피디스켓에 담아 유출한 혐의다.
정씨는 기술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했으며 김씨는 이를 대만의 디스플레이 제조 및 유통회사에 팔려 했으나 검찰 수사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제조회사를 설립해 디자인과장 김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한 뒤 지난해 말 B회사가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개발한 휴대전화 모델의 운영 소프트웨어와 오류 테스트 프로그램을 김씨에게 넘겨준 혐의다.
윤씨는 또 4월경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단말기 제조부품을 구하지 못하자 B기업에서 핵심부품 200개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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