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실련, 대구도시가스 상대 부당이득 반환訴

  • 입력 2003년 11월 7일 18시 50분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구도시가스가 지난해 가스 요금을 불합리 하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주장, 도시가스측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6일 대구지법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날 최모씨(33·중구 동산동) 명의로 낸 소장에서 “대구도시가스측이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산정하면서 적정투자 보수와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 1m³당 4.83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실련은 최씨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428m³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더 낸 가스요금 2067원 24전을 대구도시가스가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도시가스측이 지난 1년간 대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모두 35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은 이번 소송에서 최씨가 승소하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소비자들을 모아 대구도시가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방침이다.

대구경실련은 지난달 말부터 이번 소송과 관련한 민원창구를 개설, 도시가스 측의 부당한 설치비용 요구나 먼지 발생 및 도로점거 등 공사로 인한 피해와 시민 불편사항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가스측은 도시가스 요금은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소매 공급비용과 산자부에서 산정한 도매요금 등이 반영돼 요금이 정해지므로 부당이득을 올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측은 또 가스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비용 등은 추정자료를 사용하므로 실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지출된 비용과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요금산정 과정의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