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방대 육성을 통한 지방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국세 총액의 3%를 재학생 수 등에 비례해 지방대 경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모집난 등을 겪으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자 지난 5월 총학장협의회를 구성,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여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정 학장은 “전국 대학의 65%를 차지하는 지방대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법안 발의에 수도권 의원 41명을 비롯해 전체 의원의 72%가 서명한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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