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리프트 추락死 도시철도공사 책임”

  • 입력 2003년 11월 8일 02시 50분


지난해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장애인의 유족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홍기종·洪基宗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윤모씨(62)의 아들(36)이 서울시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일 “도시철도공사는 88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면서 “서울시가 지하철 5∼8호선 운영관리를 위해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한 이상 서울시에 구체적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2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1급 지체장애인이 된 윤씨는 지난해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역내 근무자들이 식사하러 갔다는 이유로 도와주지 않아 혼자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오르다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추락해 숨졌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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