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홍기종·洪基宗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윤모씨(62)의 아들(36)이 서울시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일 “도시철도공사는 88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면서 “서울시가 지하철 5∼8호선 운영관리를 위해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한 이상 서울시에 구체적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2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1급 지체장애인이 된 윤씨는 지난해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역내 근무자들이 식사하러 갔다는 이유로 도와주지 않아 혼자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오르다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추락해 숨졌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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