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씨가 7월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식집에서 양 전 실장을 만나 “검찰과 경찰이 내사 중인 나의 공갈교사와 조세포탈 혐의 등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이씨와 양 전 실장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 전 실장과 이씨가 대통령 휴양시설인 청남대 개방행사 직전인 4월 17일과 향응 사건 당일인 6월 28일 두 차례밖에 만난 사실이 없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들의 서울 만남을 주선한 전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 오모씨(46)가 이씨로부터 ‘양 전 실장을 통해 화상경마장을 유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밝혀내고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4월 22일 청주시 흥덕구 R호텔 커피숍에서 이씨에게서 수사 무마 및 화상경마장 유치 청탁과 관련해 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600만원과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은 오씨를 거쳐 양 전 실장에게도 돈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실장의 금품수수 여부는 현재 90% 정도 진행된 계좌추적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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