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曺海鉉 부장판사)는 10일 가스회사 D사가 설립한 용역업체에 고용됐다 용역업체 폐업을 이유로 해고당한 곽모씨(46)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곽씨 등의 사용자는 D사가 아니라 용역업체이므로 D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 용역업체는 모든 업무처리에 D사의 통제를 받았으므로 사실상 D사의 부서나 마찬가지”라며 “D사와 곽씨 등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역업체는 곽씨 등과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오다 이들이 만든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을 선언하고 해고한 것은 D사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이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업용 가스 제조업체인 D사는 1995년 12월 운송업무를 담당할 용역업체를 만들어 자사 직원 이모씨를 사장으로 임명하고 곽씨 등 2명을 탱크로리 운전사로 채용했다.
곽씨 등은 2001년 9월 D사의 물량을 운송하는 다른 용역업체 운전사들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D사는 직접적인 고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지난해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 용역업체가 폐업되면서 곽씨 등은 자동적으로 해고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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