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을 올리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던 약속을 업체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24개 시내버스 업체는 2월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의 이행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이를 실천하는 조건으로 평균 12.7%의 요금 인상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접수된 시내버스 이용객의 교통 불편신고 민원은 월평균 7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월평균 72건)에 비해 신고건수가 오히려 늘었다.
전체 678건의 민원 가운데 강인여객(139건)과 부성여객(62건)과 관련된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시내버스와 택시의 교통 불편사항 민원을 분석한 결과 운송질서 위반(불친절, 무정차 통과, 배차간격 미준수)이 6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통정책 개선 건의(신호체계 개선 및 버스노선 조정) 27.1% △도로교통 법규 위반(과속, 난폭 운전, 불법 주정차) 10.9% 등의 순이었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과징금 21건, 과태료 108건, 경고 496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인천시 주차관리과 주선규씨(43)는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업체의 노선에 대해 이달 초부터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문제점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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