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유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을 빚어온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 등 도시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 89.52km² 가운데 20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4.04km²(4.5%)로 확정됐고, 층수 제한 없이 건축 가능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2.24km²(24.8%)로 결정됐다.
또 4층 이하의 건축만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6.7km²(18.6%)로, 7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최고 고도지구(제2종 일반주거지역)와 15층 이하 최고고도지구(제2종 일반주거지역)는 각각 24.47km²(27.3%)와 22.07km²(24.6%)로 결정됐다.
시는 새로 마련한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을 20일 공보를 통해 고시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사유재산권도 보장하기 위해 일반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고 용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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