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요도로변 10곳 건물높이 묶는다

  • 입력 2003년 11월 13일 17시 51분


서울 강남대로 일부 구간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10층까지만 허용되는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변 10곳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10곳의 가로구역에 대해 시정개발연구원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로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그 지역 건축물의 평균 높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는 1999년 건축법 51조가 개정되면서 의무화된 것으로 테헤란로와 천호대로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이 시범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강남대로의 경우 구간별로 높이가 30∼100m로 제한된다. 한 층의 높이가 3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같은 도로변이라 해도 10층에서 33층까지 건물 높이가 달라지는 셈이다.

이 높이 제한은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되며 이르면 올해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게 되는 2단계 대상지역도 함께 발표했다.

2단계 대상지역은 △미아로(혜화∼미아사거리) △도봉로(미아∼수유사거리) △보문로(대광고교 앞∼돈암사거리) △천호대로(태양아파트∼신답역) △천호대로(군자∼광장사거리) △이문로(시조사∼이문사거리) △하정로(신설∼태양아파트) 등 13곳이다. 조사를 거쳐 내년 말까지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결정된다.

한편 2005년에는 시흥대로와 망우로 등 10개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이거나 도로의 폭이 넓은 곳일수록 높이의 제한을 덜 받는다”면서 “도시 경관을 고려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높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서울시내 구간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로구간길이제한 높이
강남대로한남대교 남단∼양재역4180m30∼100m
영동대로영동대교 남단∼봉은사1300m35∼70m
남부순환로시흥대로∼사당역7600m30∼70m
남부순환로도곡역∼대치역690m30m
도산대로신사역∼영동대교 남단3200m35∼70m
동작대로이수교차로∼사당역2610m35∼70m
서초로서초역∼강남역1270m50∼70m
왕산로신설역∼제기역1400m40∼70m
언주로성수대교 남단∼영동전화국2990m30∼45m
봉은사로교보생명사거리∼봉은사3000m30m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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