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내 10곳의 가로구역에 대해 시정개발연구원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로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그 지역 건축물의 평균 높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는 1999년 건축법 51조가 개정되면서 의무화된 것으로 테헤란로와 천호대로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이 시범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강남대로의 경우 구간별로 높이가 30∼100m로 제한된다. 한 층의 높이가 3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같은 도로변이라 해도 10층에서 33층까지 건물 높이가 달라지는 셈이다.
이 높이 제한은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되며 이르면 올해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게 되는 2단계 대상지역도 함께 발표했다.
2단계 대상지역은 △미아로(혜화∼미아사거리) △도봉로(미아∼수유사거리) △보문로(대광고교 앞∼돈암사거리) △천호대로(태양아파트∼신답역) △천호대로(군자∼광장사거리) △이문로(시조사∼이문사거리) △하정로(신설∼태양아파트) 등 13곳이다. 조사를 거쳐 내년 말까지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결정된다.
한편 2005년에는 시흥대로와 망우로 등 10개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이거나 도로의 폭이 넓은 곳일수록 높이의 제한을 덜 받는다”면서 “도시 경관을 고려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높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서울시내 구간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도로 | 구간 | 길이 | 제한 높이 |
강남대로 | 한남대교 남단∼양재역 | 4180m | 30∼100m |
영동대로 | 영동대교 남단∼봉은사 | 1300m | 35∼70m |
남부순환로 | 시흥대로∼사당역 | 7600m | 30∼70m |
남부순환로 | 도곡역∼대치역 | 690m | 30m |
도산대로 | 신사역∼영동대교 남단 | 3200m | 35∼70m |
동작대로 | 이수교차로∼사당역 | 2610m | 35∼70m |
서초로 | 서초역∼강남역 | 1270m | 50∼70m |
왕산로 | 신설역∼제기역 | 1400m | 40∼70m |
언주로 | 성수대교 남단∼영동전화국 | 2990m | 30∼45m |
봉은사로 | 교보생명사거리∼봉은사 | 3000m | 30m |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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