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제 도입땐 기존규제 없앤다…내년부터 규제총량제

  • 입력 2003년 11월 13일 18시 38분


내년부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그에 상응해 새 규제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에는 규개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

대통령 직속 규개위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안문석(安文錫) 규개위 공동위원장은 회의에서 “올해 정부기관의 규제폐지율은 3%에 불과하고 핵심 규제는 여전히 정비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3년 이내에 규제의 양과 질을 우리의 경쟁상대국보다 나은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이에 따라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말 기준으로 규제총량제를 도입, 새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기존 규제의 폐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규제를 앞으로 4년간 정비하되, 기존 규제의 10%는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시키는 ‘제로베이스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규제일몰제’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규개위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행정기관 내부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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