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진정서에서 “이대 앞길을 미용특화거리로 지정한 것은 마치 이대 구성원들이 공부와 연구는 뒷전으로 미루고 외모에만 신경 쓰는 사치스러운 사람이라는 편견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미용업소가 많다고 해서 여자대학의 정문과 바로 이어지는 거리를 패션쇼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발상은 여성의 외모지상주의와 성의 상품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사대상이 되는 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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