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천연기념물 제259호인 민물고기 어름치(사진)를 매운탕 가게에 판매한 중간상 김모씨(33)와 어름치를 잡은 김모씨(55)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어름치는 197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나 그 후 개체수가 계속 감소해 1996년 환경부가 특정보호어종으로 지정한 한국 특산 민물고기.
그러나 경찰에 붙잡힌 두 사람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강원도 소양강에서 그물만 치면 자주 잡히는 고기여서 한 번도 천연기념물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어름치는 매운탕거리로도 그다지 인기 있는 물고기가 아니어서 굳이 공들여 잡을 이유도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었다.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도 “이들이 어름치를 잡기 위해 특별히 만든 그물을 쓴 것도 아니고, 순전히 그냥 쳐놓은 그물에 어름치가 걸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어름치가 그물에 걸려 사라지는데도 대책 마련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인제군청 관계자는 “최근 어름치를 잡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사람도 없었고 어름치 포획에 대한 단속 계획도 없었다”고 털어놓았다.이 관계자는 “앞으로 어름치가 소양강 일대에 얼마나 많이 사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경로로 포획되는지 등 기초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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