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1-14 18:322003년 11월 14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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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500만원, 2심에서 징역 6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백지어음 횡령 부분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미 확정된 징역 3년을 합해 모두 징역 5년6월에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게 된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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