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2년6월刑 추가

  • 입력 2003년 11월 14일 18시 32분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4일 회사자금 8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지앤지그룹 회장 이용호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500만원, 2심에서 징역 6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백지어음 횡령 부분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미 확정된 징역 3년을 합해 모두 징역 5년6월에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게 된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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