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주안역 앞 중앙편입학원∼주안역 출구 구간 97m와 한국고시학원∼주안역 출구 구간 110m 등 2곳을 일방통행로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시는 이 곳에 주정차 금지와 일방통행을 알리는 도로표지판을 이달 말까지 설치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주안 전철역 남쪽 출구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생겨 주변 도로의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출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이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교통 흐름이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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