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14일 중국동포 박모씨(46)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2일 오후 3시반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Y오피스텔 신축공사 15층 옥상에서 스티로폼과 나무 등 자재를 쌓아두고 경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780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1993년 입국한 뒤 불법체류 신분으로 10여명의 동료와 함께 건축현장에서 일해 왔으나 그동안 50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체류기간 4년을 훨씬 넘긴 상태라 15일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태였다.
경찰은 “박씨의 심정은 이해하나 현행법 위반이 명백하고 박씨 등을 고용한 업체가 부도난 상태라 밀린 임금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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