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6일 “그동안 국내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어 무계획적 실험, 동물학대, 사후 관리 소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 왔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IACUC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수의학과 박재학(朴在鶴) 교수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동물실험 결과를 외국 학계에 발표할 때 윤리적 실험방법과 신뢰성에 관한 질문을 받아 왔다”며 “규정이 시행되면 논문 발표나 특허 출원시 실험동물 복지에 관한 국제적 공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를 위해 올해 3월과 8월 2차례에 걸친 연구작업을 통해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실험 전 동물실험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IACUC에 실험의 목적, 고통의 정도, 필요성, 사후 처리 방법 등을 담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통과해야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연구가 종료된 후에도 종료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체를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한 뒤 IACUC에 보고해야 한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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