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에 자율학교 설립 추천권

  • 입력 2003년 11월 16일 18시 31분


내년부터 자율학교 설립의 추천권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특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구에 한해 지자체장이 자율학교 설립을 추천하고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제 특례를 마련해 이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교육감 추천, 교육부 장관 지정’에서 ‘지자체장 추천, 교육감 지정’으로 바뀌면 해당 특구에서 자율학교 설립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학교란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다.

한편 전국 지자체들이 신청한 교육관련 특구는 전남 순천시의 국제교육화 특구 등 24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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