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15일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유 의원이 홈페이지에 띄운 이른바 ‘항소이유서’를 비롯해 각종 인터뷰, 저서, 약력 소개 등에서 당시 서울대생들의 단순한 민간인 폭행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파괴,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민·형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프락치’가 아닌 순수한 민간인 신분으로 억울하게 폭행당한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유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렀다’는 식으로 대중을 호도하고 있어 인권위에 도움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문제의 폭행사건으로 1984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1985년 서울지법 본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홈페이지에 띄운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을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 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과거에 이미 해결된 사건으로 최근의 저술이나 인터뷰 등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전씨측이 공론화시키고 있다”면서 “별로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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