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1-16 18:312003년 11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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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도난 및 분실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관리의무를 강화했다.‘
개정령은 또 지금까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자연적으로 닳거나 가루로 날아가는 등의 자연 감소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 전월 사용량의 0.2% 내에서 손실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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