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15일 상무위원회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며 “위원회에는 김성태(金聖泰)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趙南弘)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길상(朴吉祥) 노동부 차관 등 6명이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손배 가압류와 관련한 법 제도 및 행정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손배 가압류를 줄이기 위한 노사간 ‘사회협약’을 체결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근로자 급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사집행법을 강화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신원보증인 책임 제한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범위 확대 등은 추가로 논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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