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여 동안 ‘특별 관리지역’ ‘테마 단속’ ‘집중 단속’ 등의 이름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펼쳐온 인천시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를 단속에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자원봉사자를 무제한으로 모집해 교차로 등 상습 정체지역 128곳과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39곳, 버스전용차로 단속지역 19곳 등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2월 20일까지 자원봉사자 참가 신청을 받아 단속교육을 실시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단속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지역 10개 주요간선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총길이 50.8km)는 곳곳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의 원활한 통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1998년 도입된 버스전용차로에서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5∼8시(토요일 오전 7~9시, 공휴일 제외)에 한해 승용차의 진입이 금지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인카메라가 있는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는 불법주정차가 심해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대 버스전용차로에 자원봉사자를 중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또 중구 신흥시장 입구 신흥로터리, 남구 대화초등학교 방향 도화5거리, 남동구 모래내시장 앞 4거리, 부평구 부흥로터리 오거리 등 불법주정차가 심한 교차로 46곳에서도 단속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는 단속 자원봉사자에게 ‘계도 단속 요원증’을 발급해주고 급양비, 교통비 등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지역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담하는 공무원 55명 및 공익요원 223명이 있으나 1인당 단속거리가 적정치인 2km를 크게 넘어선 5.2∼57.3km나 돼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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