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책임맡은 사장 뒷돈 100억 챙겨 경영권 장악

  • 입력 2003년 11월 19일 03시 10분


광주지검 특수부는 18일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서 100억원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조성한 뒤 경영권을 장악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한국시멘트㈜ 대표 이모씨(49·광주 남구 백운동)와 자금 조성에 관여한 S건설 대표 이모씨(54)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시멘트 대표 이씨는 부도로 법정관리 중인 한국시멘트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 경북 포항공장 내 500억원 규모의 롤러 및 사일로 증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100억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해 회사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S건설이 뚜렷한 공사실적이 없는데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점으로 미뤄 한국시멘트 대표 이씨가 불법자금 조성을 위해 S건설 대표 이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국시멘트 대표 이씨가 불법으로 조성한 돈을 한국시멘트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I사에 구조조정 자금으로 투자하고 구조조정이 끝난 뒤 주식으로 되돌려 받아 경영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한국시멘트와 S건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한국시멘트 경리 관계자와 S건설 공사 관계자 등 10여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1981년 한국시멘트에 입사한 대표 이씨는 총무부장을 맡고 있던 95년 회사가 부도나자 경영을 맡아 법정관리 인가를 받아낸 뒤 7년 만인 지난해 채무를 모두 갚고 법정관리를 종결시켰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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