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유권자 무더기 사법처리…청송郡의원 재선 관련

  • 입력 2003년 11월 19일 03시 17분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정상환·鄭祥煥)은 18일 군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박모씨(54·경북 청송군) 등 유권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유권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3명은 지난달 30일 치러진 청송군 부남면 군의원 재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고모씨(44)로부터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씩 받았으며 나머지 33명은 5만원씩 받은 혐의다.

고씨는 부인과 함께 9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친척 5명을 자신의 선거구로 위장 전입시킨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올 들어 각종 선거 과정에서 돈을 받은 유권자가 무더기로 형사처벌된 것은 5일 대구경북능금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대의원 10명이 5000여만원을 받았다 구속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의성=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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