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그린벨트 다음달부터 푼다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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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억3300만평 가운데 10%인 1330만평이 다음달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부분해제 대상인 대전권의 그린벨트를 본격 조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 등과 공동으로 '2020년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집단취락지와 대덕연구단지 등은 경계가 확정 되는대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광역도시계획안에 따르면 대전과 충북 옥천·청원군, 충남 공주시 및 금산·연기군 그린벨트 441.21㎢(1억3300만평) 가운데 10.1%인 44.368㎢(1330만평)가 해제된다.

해제율은 대전이 11.1%로 가장 높고 청원군 9.8%, 연기군 9.3%, 금산군 8.6%, 옥천군 5.8%, 공주시 0.7% 등의 순이다.

대전광역권은 △대전시와 △충남 공주 논산 계룡시 및 연기 금산군 △충북 청원 옥천 보은 영동군 등지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우려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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