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골프장은 별도의 영업허가 없이 이용객을 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영업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다.
따라서 이들 골프장은 수년간 영업을 하면서도 정식 골프장과 달리 체육기금조성을 위한 ‘부가금’을 내지 않고 있다.
▽미등록 골프장 현황=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10일 현재 시범 라운딩을 하고 있는 미등록 골프장은 경기 6개, 강원 2개, 충북 2개, 전북 1개 등 모두 11개.
전북 M골프장은 98년 8월, 충북 S컨트리클럽은 99년 9월, 경기도 G, M, C컨트리클럽은 2000년 하반기부터 수년간 시범 라운딩을 하고 있다.
S컨트리클럽은 카트사용료로 회원에게 3만2000원, 비회원에게 9만8000원을 받고 있다. 사실상 그린피(골프장 이용료)를 받는 셈이다. 모든 미등록 골프장이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 골프장이 등록하고 정식 개장하면 총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18홀 기준으로 70억∼100억원에 이른다. 미등록 골프장의 재산세는 일반시설물 수준인 0.3%이지만 등록하면 5%로 늘어나 17배가 뛴다.
▽고의적인 탈법인가 고육지책인가=미등록 골프장도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세금은 부담하지만 이용객 1인당 1000∼3000원인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내지 않아도 된다.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한 자’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이 부가금을 물기 때문이다.
미등록 골프장 이용객 수는 2001년 33만6933명, 2002년은 48만2583명이었다. 부가금을 1인당 2000원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부가금 약 9억6000만원을 걷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미등록 골프장 현황을 조사한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높은 카트이용료를 받으며 실제 영업하면서도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부가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 지역 한 미등록 골프장 관계자는 “이용객이 많아 굳이 골프장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시범 라운딩을 할 필요가 없지만 복잡한 문제로 개장을 늦추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 훼손 및 보상 등 주민들의 민원 해결 때문에 등록이 늦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년부터 징수’=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19일 “내년부터 미등록 골프장에서도 부가금을 받겠다”면서 “등록 골프장의 카트사용료가 대체로 2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해 2만원이 넘는 미등록 골프장의 카트사용료는 입장료로 간주해 단계적으로 1000∼3000원의 부과금을 걷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H의 한 관계자는 “탈법 영업을 막기 위해선 시범 라운딩 기간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영동=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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