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지역에 총 19만5000평 규모의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인천시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내국인)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아파트 특별공급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3개 지역에서는 2020년까지 공동주택 17만4770가구, 단독주택 8082가구가 각각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에게 우선 분양될 공동주택은 1만70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말경 송도신도시 2, 4공구 정보화산업단지(4만6000평)에 들어설 아파트 300가구 가운데 10%를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에게 첫 분양할 계획이다.
시는 또 △송도신도시 10만평 △청라지구 7만5000평 △영종도 2만평 등에 전원형 단독주택인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황의식 기획민원국장은 “건교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할 외국인과 외국기업 종사자에 한해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분양할 때 거주기간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단서조건 없이 특별 우선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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